이제사 슬슬 내가 소유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졌다. 문득.. 남들이 다하는 펀드도 투자하고 자본의 꽃이라는 주식거래도.. 해보고 싶어졌다. 워런 버핏은 4살 때부터 주식관련 책을 접했고 어릴적부터 도서관에서 경제관련 책을 섭렵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30살 늦게 경제에 집중을 시작하게 되었다. 경제관념이라곤 주거래 통장 2개에만 관리를 다 했으니 참 늦기도 하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리채라는 아주 만족스러운 공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0월달부터 자산설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괜찮다. 그래서 혼자 쓰기 아까워 프로그램 소개를 한다.
TIP. 프로그램은 압축을 풀고 Lee-tzsche.exe를 실행하면 된다. 별다른 설치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데이터 백업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파티션이나 이동식 디스크에 압축을 풀고 바로가기 아이콘만 바탕화면에 생성하는 것이다.
1. 특이한 BOB PLESE LICENSE! 밥 한끼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 된다. 그러면 제작자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걸까? ^^;
2. 첫 실행에서 보안상 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설정한다. 메시지에 나온대로 ID.mdb파일이 DATA 폴더에 생성이 되며 자동백업파일은 BackupDB 폴더에 ID_날짜.mdb 형식으로 생성된다.
3. 기본항목코드와 자산코드 안내 글. 이 화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수입 / 지출 / 이체 항목을 설정하는데 왠만한 항목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일부데이터만 수정해서 사용해도 된다.
4. '이체 항목 관리'에 들어 온 화면. 아래쪽의 추가 / 수정 / 삭제 버튼으로 설정한다.
5. '자산코드설정' 까지 마친 후에 자신이 보유한 자산 종류에 추가하는 화면. 먼저 자산종류를 선택하고 이름에 간단한 설명을 적고 계좌나 카드번호를 적는다. 그리고 실제 잔액을 기입하고 추가버튼을 누르면 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처음에 헷갈렸는데 실제 은행통장을 추가한 후에 체크카드의 내용을 적고 추가한다. 그리고 체크카드의 수정화면으로 들어와서 체크연결계좌를 누르면 은행통장 리스트가 나오고 연결 통장을 선택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체크카드는 잔고가 0원으로 설정해야되고 연결 통장의 잔고에만 실제 금액이 있어야한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체크카드로 지출 시 연결 통장에서 출금이 이루어진다.
6. 다양한 자산 종류를 추가하는 화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지출이 이루어지면 마이너스(-)가 된다.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하거나 중간에 카드사용액이 있을 경우 잔고를 -145,000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 나중에 카드결재가 이루어지면 마이너스가 줄어들거나 완제시 0으로 계산된다.
7. '가계부쓰기(달력)' 의 모습. 날짜를 선택한 후에 오른쪽의 입력화면에서 수입추가 / 이체추가 / 지출추가를 선택하면 해당 항목의 상세입력 팝업창이 뜬다. 그냥 날짜를 더블 클릭하면 메모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일기장으로 써도 된다.
8. '가계부쓰기(그리드)'의 모습. 일목요연하게 가계부 작성을 할 수 있고 왼쪽의 검색창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입과 지출의 거래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곳이 편하다.
이외에 '예산,결산' 메뉴에서 해당월의 증감 현황을 보거나 '리포트,차트' 메뉴에서 에서 대차대조표, 분류별 및 속성별 손익계산서, 차트보기, 출력등 기능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아주 쉽다.
굳이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더라도 몇 번 만지작 거리다보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실감할 것이다.
이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개해준 제작자에게 감사드리는 바이다. 또한, BPL 라이센스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밥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
BOB PLEASE LICENSE (BPL)
version 1, Mar 2002
Copyright (C) 2002 JoungKyun Kim in http://www.oops.org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 단, 원문에 대한 수정과 첨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前 文)
BOB PLESE LICENSE 는 BPL 로 칭하며, 해당 저작권에 대한 보상을 밥 한끼로 모두 해 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라이센스가 해당 프로그램에 묶여서 배포될 경우 해당 프로 그램은 이 저작권에 의해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 라이센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이 문서의 수정과 첨삭은 김정 균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범위
제 1 항. BPL 이 허용하는 범위는 수정, 삭제, 배포, 재배포, 판매 등 무제한적인 행위를 칭한 다. 제 2 항. 저작권자에게 밥 한끼의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밥 한끼의 의무를 이행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모든 저작권이 소멸된다. 제 3 항. BPL 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운영, 해 당 프로그램의 판매 행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마케팅 등 해당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칭한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 유저의 유지보수를 한다 면, 이는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의무가 주어진다. 제 4 항. 한국어 이외의 언어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글 문서가 우선 한다. 제 5 항. 밥 한끼는 해당 저작권당 하나로 한다. 해당 저작권당 하나는 여러대의 서버에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 한대당 저작권 하나가 적용이 된다. BPL 에 적용되는 소스및 바이너리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하는 라이센스 하나당으로 하지 않고, 밥 거하게 한번 사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의무
제 6 항. BPL 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시 저작권자의 밥한끼를 책임지는 것을 의무로 하 며, 이 의무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된다. 다만, 사용자 스스로가 밥 한끼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 7 항. 밥 한끼는 저작권자의 연고지에서 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장 소를 변경할 수 있다.
예외
제 8 항. 저작권자의 식사 요구가 있을 때, BPL 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거부의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식사 요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만 가능하다. 제 9 항. 사용자가 외국이나 저작권자와 멀리 거주할 경우에는 한 끼의 밥값을 온라인 송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0 항. 저작권자에게 밥 한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작권자의 밥 한끼 요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밥 한끼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거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사주는 것을 권장한다. 제 11 항. BPL 의 의무를 다할 경우, 모든 저작권이 소멸되지만 저작권자가 따로 소스 공개의 의 무를 부여할 경우, 이는 제외된다. 소스 공개의 의무는 BPL 자체적으로는 포함하지 않 으며, 저작권자가 따로 명시를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쟁
제 12 항. 제 11 항에 의거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가 의무 이행을 요구한 시점에 해 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제 13 항. 모든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연고지에서 법정 소송을 진행 하며, 저작권자의 사정에 따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보증
제 14 항. BPL 에 적용되는 프로그램과 그외의 것을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따로 보증의 의 무를 문서로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적용
제 15 항. BPL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시점은 설치 프로그램에서 이 라이센스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이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소스, 목적코드, 이진 바이너리 등을 이용 할 경우 적용이 시작된다. 제 16 항. 사용자의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밥 한끼를 요구했을 경우에만 의무가 발 생한다. 제 17 항. 사용자의 의무인 "밥 한끼" 는 그 사전적인 의미 외에, 이와 상응될 수 있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술, 영화구경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양측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결부
제 18 항. 본 라이센스는 어떠한 라이센스와 결부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단 밥 한끼의 의무 는 어떠한 라이센스와 결부될 경우에도 소멸될 수 없다. 제 19 항. 19항이 BPL 의 마지막 항이며, 18항에 의거하여 저작권자의 추가 사항을 20항부터 지정할 수 있다. 20항부터의 저작권자의 권리가 1 항 부터 19 항 까지와 충돌이 발 생할 경우에는 BPL 본래의 항목이 우선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