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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6 ANA항공 수화물관련
 
대형수하물
세 변의 합이 203cm를 넘는 대형수하물, 또는 32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ANA예약과로 문의 바랍니다.
 
수하물을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실 경우
국제선에서 기내 휴대가능 수하물은 카메라, 안경 등 몸에 지닐 수 있는 물건 외에 기내 수납선반이나 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세 변의 합이 115cm이내의 수하물입니다.
길이가 55cm x 40cm x 23cm이내이며 10kg이하의 수하물 1개까지 탑승객의 관리 하에 휴대할 수 있으나, 탑승기종에 따라 기준에 맞는 수하물이라도 휴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 지역에서는 기내 반입 수하물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일본에서 해외로 출발하시는 승객
- 미국으로 출발하시는 승객
- 유럽으로 출발하시는 승객
- 한국에서 출발하시는 승객
 
무료 수하물 허용량 : 위탁 수하물
1. 태평양 노선(미주,괌 노선 포함)출발,도착편 관련
* 2007년4월1일 이후
이용 클래스 무료 수하물 허용량
퍼스트 클래스
비지니스 클래스
2개
각각 수하물의 3변(가로,세로,높이)이 158cm를 넘지 않아야 함.
각각의 중량이 32kg(70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이코노미 클래스 2개
각각 수하물의 3변( 가로,세로,높이)이 158cm를 넘지 않아야 함.
2개의 3변의 합이 273cm를 넘지 않아야 함.
각각의 중량이 23kg(50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좌석을 예약한 유아 성인과 동일한 수하물 규정 적용
좌석을 예약하지 않은 유아
(생후7일~2세 미만)
세 변의 합이 115cm이내의 수하물 1개와 유모차,
또는 접을 수 있는 보행기의 경우는 휴대가능
 
* 미국을 출입국 하시는 승객의 위탁 수하물은 경우에 따라서 개봉검사가 필요합니다.
 
2. 상기 이외(유럽 포함)의 출도착 편 안내
이용 클래스 무료 수하물 허용량
퍼스트 클래스 40kg
비지니스 클래스 30kg
이코노미 클래스 20kg
좌석을 예약한 유아 성인과 동일한 수하물 규정 적용
좌석을 예약하지 않은 유아
(생후7일~2세 미만)
10kg이내의 수하물과 유모차, 또는 접을 수 있는 보행기의 경우는 휴대가능
 
초과 수하물 요금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시는 규정에 의해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 태평양노선(미주, 괌 노선 포함) 출도착편 안내
   
  <퍼스트 클래스, 비지니스 클래스>
  수하물 1개 초과시마다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일본출발, 미주, 괌 출발편은 추가요금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07년3월1일 현재
 
행선지 하와이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시카고
일본출발(오키나와 이외)
추가요금
8,300엔 16,200엔 19,800엔 22,000엔
  수하물 크기 및 무게에 따라 추가요금이 상기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수하물 1개 초과시마다 추가요금(상기 표 참조)을 받고 있습니다.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추가요금이 상기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하물 2개까지 각각 중량이 23kg~ 32kg 사이일 경우 1개당 3,000엔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규정에 따라 일본출발, 미주, 괌 출발편은 추가요금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이외의 노선(유럽 포함)의 출도착편 안내
  위탁 수하물의 중량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넘을 경우, 초과 중량1kg당 출발지로부터의 "성인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 직행 운임"의 1.5%(일본 출발과 같이 일반운임의 종류가 2가지 일 경우 높은 금액을 기본으로 산출)를
받고 있습니다.
   
  * 2007년3월31일 까지
 
행선지 L.A., 파리, 프랑크프루트 방콕 호치민 북경 상해 서울
일본 출발 초과1 kg당 7,000엔 3,000엔 2,900엔 2,000엔 1,600엔 1,000엔
   
  * 2007년4월1일 이후
 
행선지 L.A., 파리, 프랑크프루트 방콕 호치민 북경 상해 서울
일본출발 초과 1kg당 7,700엔 3,200엔 3,100엔 2,200엔 1,700엔 1,000엔
 
상기 1,2에 관계없이 스포츠 용품(스키, 골프 용품, 윈드서핑 보드등) 악기 등은 별도의 규정된 초과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이외의 도시 및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여행사 및 ANA 예약, 안내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품, 깨지기 쉬운 수하물
1. 현금,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미술품, 골동품 등 고가품과 서류, (전자) 데이터,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전화, 여권등 여행에 필요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견본, 신용카드, 통장, 수표, 정기권, 열쇠, 시계, 기념품, 약 등의 귀중품은 수하물 안에 넣지 마시고 직접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수하물 취급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악기, 스포츠 용품(서핑보드, 윈드서핑 보드, 스쿠버 기어, 자전거등), 도자기, 유리제품, 주류등의 물건을 맡기신후 수하물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 바랍니다.
   
3. 과중량, 과용량에 의한 수하물 파손 및 수하물 자체의 노후함으로 기인한 파손, 명찰 등 돌출된 부속품의 결손, 내용품의 파손, 변질, 경미한 파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수하물
기내 휴대 및 맡길수
없는 물건
폭발물(불꽃놀이 도구포함),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대량의 라이터 연료*1),
남은 연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캠프용 혹은 가정용 스토브*2, 알코올 도수 70도*3 이상의 주류 포함), 고압가스(취사용 곤로,스포츠용 산소 스프레이 포함),
유독물질(살충제 포함), 부식성물질, 방사성물질, 강자기성 물질, 산화성 물질, 유해물질, 자극적인 물질, 그 외 항공기와 승객 및 탑재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의약품, 화장품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해 운송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ANA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불가 물건 가위, 공구, 아이스 스케이트 신발, 배트, 골프 클럽 등 무기라고 판단되는 물건, 스키왁스, 스프레이, 나이프류는 종류에 상관없이 일절 기내 반입이 금지 됩니다.
맡길 수 없는 물건 가스라이터, 안전 성냥( 기내 반입할 경우 손님 1명당 라이터는 한개, 성냥은 한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주노선에 대해서는 2005년 4월14일부터 모든 라이터의 기내 반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해 주십시오.
*1 안전 성냥(작은것), 가스 라이터는 1인당 한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연료 잠금장치가 없는 캠프용 혹은 가정용 스토브는 맡기실 수 없습니다.
*3 24도~70까지의 알콜 음료의 휴대는 1인당 5 L로 제한됩니다.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안내
기내에서 상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휴대 전화, PHS, 컴퓨터*1, 휴대정보단말기(PDA)*1, 트랜스시버, 무선조종완구류등의 무선전화(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등 작동시 전파를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
(작동시 전파를 발신하지 않는 기기인 경우 이착륙시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
이착륙시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휴대전화, PHS, 컴퓨터, 휴대정보단말기, TV, 라디오, 호출기, 비디오 카메라, DVD, CD, MD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전자수첩, 사전, 계산기, 전자게임기, 프런터기기, 전기면도기등.
*1 기내 무선LAN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한해, 이착륙시를 제외하고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와 PHS등은 전원을 켤때 자동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상국으로 전하면서 통신용 전파를 발신합니다.
그 전파는 항공기의 계기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탑승전에 전원을 꺼주십시오.
비행기에서 내리신 후에 전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에서의 전자기기의 사용은 지상체재중에도 제한됩니다.
 
항공기내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공항에서 맡기신 수하물은 도착공항에서 받지 못하신 손님에게 수하물 검색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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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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