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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하물 |
세 변의 합이 203cm를 넘는 대형수하물, 또는 32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ANA예약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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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을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실 경우 |
국제선에서 기내 휴대가능 수하물은 카메라, 안경 등 몸에 지닐 수 있는 물건 외에 기내 수납선반이나 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세 변의 합이 115cm이내의 수하물입니다. 길이가 55cm x 40cm x 23cm이내이며 10kg이하의 수하물 1개까지 탑승객의 관리 하에 휴대할 수 있으나, 탑승기종에 따라 기준에 맞는 수하물이라도 휴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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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지역에서는 기내 반입 수하물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일본에서 해외로 출발하시는 승객 - 미국으로 출발하시는 승객 - 유럽으로 출발하시는 승객 - 한국에서 출발하시는 승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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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하물 허용량 : 위탁 수하물 |
1. 태평양 노선(미주,괌 노선 포함)출발,도착편 관련 |
* 2007년4월1일 이후 |
이용 클래스 |
무료 수하물 허용량 |
퍼스트 클래스 비지니스 클래스 |
2개 각각 수하물의 3변(가로,세로,높이)이 158cm를 넘지 않아야 함. 각각의 중량이 32kg(70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
이코노미 클래스 |
2개 각각 수하물의 3변( 가로,세로,높이)이 158cm를 넘지 않아야 함. 2개의 3변의 합이 273cm를 넘지 않아야 함. 각각의 중량이 23kg(50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
좌석을 예약한 유아 |
성인과 동일한 수하물 규정 적용 |
좌석을 예약하지 않은 유아 (생후7일~2세 미만) |
세 변의 합이 115cm이내의 수하물 1개와 유모차, 또는 접을 수 있는 보행기의 경우는 휴대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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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출입국 하시는 승객의 위탁 수하물은 경우에 따라서 개봉검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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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이외(유럽 포함)의 출도착 편 안내 |
이용 클래스 |
무료 수하물 허용량 |
퍼스트 클래스 |
40kg |
비지니스 클래스 |
30kg |
이코노미 클래스 |
20kg |
좌석을 예약한 유아 |
성인과 동일한 수하물 규정 적용 |
좌석을 예약하지 않은 유아 (생후7일~2세 미만) |
10kg이내의 수하물과 유모차, 또는 접을 수 있는 보행기의 경우는 휴대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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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하물 요금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시는 규정에 의해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1. |
태평양노선(미주, 괌 노선 포함) 출도착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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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클래스, 비지니스 클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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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1개 초과시마다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일본출발, 미주, 괌 출발편은 추가요금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07년3월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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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
괌 |
하와이 |
L.A. 샌프란시스코 |
뉴욕, 워싱턴, 시카고 |
일본출발(오키나와 이외) 추가요금 |
8,300엔 |
16,200엔 |
19,800엔 |
22,000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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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크기 및 무게에 따라 추가요금이 상기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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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클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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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1개 초과시마다 추가요금(상기 표 참조)을 받고 있습니다.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추가요금이 상기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하물 2개까지 각각 중량이 23kg~ 32kg 사이일 경우 1개당 3,000엔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규정에 따라 일본출발, 미주, 괌 출발편은 추가요금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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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기 이외의 노선(유럽 포함)의 출도착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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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의 중량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넘을 경우, 초과 중량1kg당 출발지로부터의 "성인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 직행 운임"의 1.5%(일본 출발과 같이 일반운임의 종류가 2가지 일 경우 높은 금액을 기본으로 산출)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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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3월31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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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
L.A., 파리, 프랑크프루트 |
방콕 |
호치민 |
북경 |
상해 |
서울 |
일본 출발 초과1 kg당 |
7,000엔 |
3,000엔 |
2,900엔 |
2,000엔 |
1,600엔 |
1,000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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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4월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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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
L.A., 파리, 프랑크프루트 |
방콕 |
호치민 |
북경 |
상해 |
서울 |
일본출발 초과 1kg당 |
7,700엔 |
3,200엔 |
3,100엔 |
2,200엔 |
1,700엔 |
1,000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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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2에 관계없이 스포츠 용품(스키, 골프 용품, 윈드서핑 보드등) 악기 등은 별도의 규정된 초과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이외의 도시 및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여행사 및 ANA 예약, 안내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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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깨지기 쉬운 수하물 |
1. |
현금,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미술품, 골동품 등 고가품과 서류, (전자) 데이터,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전화, 여권등 여행에 필요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견본, 신용카드, 통장, 수표, 정기권, 열쇠, 시계, 기념품, 약 등의 귀중품은 수하물 안에 넣지 마시고 직접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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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하물 취급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악기, 스포츠 용품(서핑보드, 윈드서핑 보드, 스쿠버 기어, 자전거등), 도자기, 유리제품, 주류등의 물건을 맡기신후 수하물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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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중량, 과용량에 의한 수하물 파손 및 수하물 자체의 노후함으로 기인한 파손, 명찰 등 돌출된 부속품의 결손, 내용품의 파손, 변질, 경미한 파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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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주의해야 할 수하물 |
기내 휴대 및 맡길수 없는 물건 |
폭발물(불꽃놀이 도구포함),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대량의 라이터 연료*1), 남은 연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캠프용 혹은 가정용 스토브*2, 알코올 도수 70도*3 이상의 주류 포함), 고압가스(취사용 곤로,스포츠용 산소 스프레이 포함), 유독물질(살충제 포함), 부식성물질, 방사성물질, 강자기성 물질, 산화성 물질, 유해물질, 자극적인 물질, 그 외 항공기와 승객 및 탑재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의약품, 화장품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해 운송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ANA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반입 불가 물건 |
가위, 공구, 아이스 스케이트 신발, 배트, 골프 클럽 등 무기라고 판단되는 물건, 스키왁스, 스프레이, 나이프류는 종류에 상관없이 일절 기내 반입이 금지 됩니다. |
맡길 수 없는 물건 |
가스라이터, 안전 성냥( 기내 반입할 경우 손님 1명당 라이터는 한개, 성냥은 한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주노선에 대해서는 2005년 4월14일부터 모든 라이터의 기내 반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해 주십시오. | |
*1 |
안전 성냥(작은것), 가스 라이터는 1인당 한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2 |
연료 잠금장치가 없는 캠프용 혹은 가정용 스토브는 맡기실 수 없습니다. |
*3 |
24도~70까지의 알콜 음료의 휴대는 1인당 5 L로 제한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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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안내 |
기내에서 상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휴대 전화, PHS, 컴퓨터*1, 휴대정보단말기(PDA)*1, 트랜스시버, 무선조종완구류등의 무선전화(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등 작동시 전파를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 (작동시 전파를 발신하지 않는 기기인 경우 이착륙시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 |
이착륙시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휴대전화, PHS, 컴퓨터, 휴대정보단말기, TV, 라디오, 호출기, 비디오 카메라, DVD, CD, MD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전자수첩, 사전, 계산기, 전자게임기, 프런터기기, 전기면도기등. | |
*1 |
기내 무선LAN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한해, 이착륙시를 제외하고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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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PHS등은 전원을 켤때 자동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상국으로 전하면서 통신용 전파를 발신합니다. 그 전파는 항공기의 계기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탑승전에 전원을 꺼주십시오. 비행기에서 내리신 후에 전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에서의 전자기기의 사용은 지상체재중에도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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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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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공항에서 맡기신 수하물은 도착공항에서 받지 못하신 손님에게 수하물 검색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